연휴기간 대리 및 비정상 운영 주의 안내 | 등록일시 2024-02-08 12:15 | 조회수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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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 2019. 6. 25] 제32조 ============================================================================================================================ 넥슨PC방에서는 가맹점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넥슨PC방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대리PC방' 뿐 아니라 VPN,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하는 비정상 매장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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