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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대리 및 비정상 운영 주의 안내
연휴기간 대리 및 비정상 운영 주의 안내 등록일시 2024-02-08 12:15 조회수 1238

안녕하세요. 넥슨PC방입니다.


연휴 기간 대리, 원격 등 비정상 운영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주의 안내 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ID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넥슨PC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9 11항에 의거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업으로 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1항제11"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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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 2019. 6. 25]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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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PC' 뿐 아니라 VPN,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하는 비정상 매장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법률 적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리PC방 및 비정상적인 매장 운영은 자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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