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매장 및 비정상 운영 주의 안내 | 등록일시 2023-03-24 17:05 | 조회수 6375 |
---|---|---|
안녕하세요. 넥슨PC방입니다. 최근 일부 매장에서 이용자의 ID 및 PW를 전달 받아 대리로 게임을 이용하여 보상을 획득하여 주는 일명 “대리PC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넥슨PC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업으로 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 2019. 6. 25.] 제32조 ============================================================================================================================
'대리PC방' 뿐 아니라 VPN,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하는 비정상 매장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법률 적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리PC방 및 비정상적인 매장 운영은 자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