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PC방 메인페이지


주요 공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매장 운영 주의 안내
대리매장 운영 주의 안내 등록일시 2019-05-28 15:11 조회수 4899

안녕하세요. 넥슨PC방입니다.


2018 12 24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06 25) 32 11항에 따라 대리로 접속을 해주거나

게임의 재화를 획득하는 일명 “대리 PC방” 영업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요청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 2019. 6. 25.] 제32조

법 개정과는 별도로 넥슨PC방에서는

서비스이용약관 제9조 사업자의 의무 11항 “사업자는 계약 IP 별로 등록된 PC를 일반적인 PC 방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좌석 제공 형태를 벗어나 운영하거나, PC 1 IP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에 의거 대리PC방에 대한 서비스이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슨PC방에서는 가맹점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대리매장 뿐 아니라 VPN,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하는 비정상 매장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및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리PC방 및 비정상적인 매장 운영은 자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총 0건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BEST 10 FAQ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