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넥슨PC방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년 06월 25일) 제 32조 11항에 따라
대리로 접속을 해주거나
게임의 재화를 획득하는 일명 “대리 PC방” 영업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요청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 2019. 6. 25.]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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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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