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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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5. 회원 계정: 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일반정보, 게임정보 등을 관리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6. 회원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확인 및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8. 게임이용자 (이하 이용자): 게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와 PC방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9.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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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IP: 등록 IP 중 이용자에게 실제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본인 사업장의 IP를 의미합니다.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6. 회원 계정: 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일반정보, 게임정보 등을 관리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7. 회원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확인 및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8.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9. 게임이용자 (이하 이용자): 게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와 PC방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10.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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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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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홀한 정보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서비스이용상의 손해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사업자가 동조 각항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회사에 영업상의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손해의 규모에 부합하는 손해배상 및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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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는 계약 IP 별로 등록된 PC를 일반적인 PC 방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좌석 제공 형태를 벗어나 운영하거나, PC당 1 IP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12. 사업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홀한 정보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서비스이용상의 손해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사업자가 동조 각항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회사에 영업상의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손해의 규모에 부합하는 손해배상 및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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