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4년 04월 17일(목) 서비스 정책 변경 | 등록일시 2014-04-11 19:13 | 조회수 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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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슨코리아 PC방
담당자입니다. ㈜넥슨코리아 PC방에서는 지난 04월 09일(수) 발표한 서비스 개선안의 일환으로 사업자 등록증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넥슨코리아 PC방에서는 가맹점 사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
제출 날짜를 최초 상품 구매 후 30일이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정상적인 PC방이
아님에도 PC방 상품을 구매한 뒤 30일 이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04월 17일(목)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신 사장님에 한해 PC방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PC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이용을 근절하기 위함이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시 PC방 상품 구매 불가
2. 내용
- 04월 17일(목)이후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PC방 상품 구매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접수 방법 가. PC방
홈페이지 내 이메일로 문의하기
나. PC방 고객센터 0502-538-1500 또는 팩스 0502-538-1509
3. 기타
- 04월 17일 이전 가입한 사장님은 최초 상품 구매일로부터 30일까지 추가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단, 최초 상품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04월 17일 이전 구매한 상품의 잔여시간이 남아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잔여시간 소진 뒤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넥슨코리아 PC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