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넥슨의 PC방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넥슨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PC방 서비스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개정내용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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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약관 시행일 : 2011년 2월 7일 (월) 00:00
2. 개정공지일 : 2011년 1월 7일 (금)
3. 개정 주요 내용
- 넥슨PC방 서비스이용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제9조 사업자의 의무
- 넥슨PC방 서비스이용약관 별첨1.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약관
- 넥슨PC방 서비스이용약관 별첨2.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약관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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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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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용어의 정의 1. 게임서비스 : 회사에서 현재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거나 장래에 제공할 예정인 인터넷기반 온라인 게임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8. 게임이용자 (이하 이용자) : 회사의 게임 서비스 이용신청 후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과 PC방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9. 넥슨 프리미엄 정량제 (이하 '넥슨정량제')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단, 던파 및 오픈 서비스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시간상품에 대한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구매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말합니다.
10. 넥슨 프리미엄 정액제 (이하 '넥슨정액제')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단, 던파 및 오픈 서비스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IP당 서비스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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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용어의 정의 1. 게임서비스 :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현재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장래에 제공할 예정인 인터넷기반 온라인게임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8. 게임이용자 (이하 이용자) : 게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과 PC방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9. 넥슨 프리미엄 정량제 (이하 '넥슨정량제') : 게임 서비스(단, 던파 및 오픈서비스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시간상품에 대한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구매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말합니다.
10. 넥슨 프리미엄 정액제 (이하 '넥슨정액제') : 게임 서비스(단, 던파 및 오픈서비스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정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IP당 서비스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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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 사업자의 의무 7. 사업자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혹은 게임의 이용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관하여, 회사가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할 경우에는, 공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는 공지된 위해 프로그램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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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 사업자의 의무 7. 사업자는 게임 서비스 혹은 게임의 이용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할 경우에는, 공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는 공지된 위해 프로그램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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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약관 1) 사업자는 해당 PC방에서 발생된 주식회사 넥슨(이하 회사)의 온라인게임 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이하 자동이체)에 따라 회사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사업자의 지정 결제정보에서 자동 납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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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약관 1) 사업자는 해당 PC방에서 발생된 주식회사 넥슨(이하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게임 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하 자동이체)에 따라 회사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사업자의 지정 결제정보에서 자동 납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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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약관 1) 사업자는 해당 PC방에서 발생된 주식회사 넥슨(이하 회사)의 온라인게임 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사업자의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 (이하 자동이체)에 따라 통장과 예금청구서 없이 회사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사업자의 지정 결제 정보에서 자동 납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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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약관 1) 사업자는 해당 PC방에서 발생된 주식회사 넥슨(이하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게임 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사업자의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 (이하 자동이체)에 따라 통장과 예금청구서 없이 회사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사업자의 지정 결제정보에서 자동 납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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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
개정되는 약관은 2011년 2월 7일 (월)부터 시행되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약관 시행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 (회원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PC방 고객센터 0502-538-1500)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되는 약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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