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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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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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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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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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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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서비스: 제1항의 게임 서비스 중 각 게임별로 추가적인 유상의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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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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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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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이용자(이하
이용자): 게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과 PC방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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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임이용자(이하
이용자): 게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와 PC방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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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넥슨 프리미엄 정량제 (이하 '넥슨정량제'): 게임 서비스(단, 오픈 서비스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시간상품에 대한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구매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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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넥슨 프리미엄 정량제 (이하 '넥슨정량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시간상품에 대한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구매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넥슨정량제의 상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정량: 구매시간만큼 등록IP에서 모든 넥슨 게임의 프리미엄 이용
2) 개별정량: 구매시간만큼 등록IP에서 선택한 단일 게임의 프리미엄 이용
3) 패키지정량: 구매시간만큼 패키지별로 선택한 게임의 프리미엄 이용
4) 오픈정량: 구매시간만큼 오픈정량 대상 게임의 추가 프리미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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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넥슨 프리미엄 정액제 (이하
‘넥슨정액제’): 게임 서비스 (단, 오픈 서비스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정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IP당 서비스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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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넥슨 프리미엄 정액제 (이하
‘넥슨정액제’): 제 1항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할 IP당 서비스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택한 기간 내에서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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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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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6항,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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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7항,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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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이용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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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이용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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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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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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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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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서비스 이용요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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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서비스 이용요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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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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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는 신규신청 시 회사가 제공하는 ‘넥슨정량제’, ‘넥슨정액제’ 중 희망하는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 게임별 ‘오픈서비스정량제’, 는 별도로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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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는 신규신청 시 회사가 제공하는 ‘넥슨정량제’, ‘넥슨정액제’, 중 희망하는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 게임별 ‘오픈정량제’, ‘패키지정량제’는
별도로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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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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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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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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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행위 등의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무료 또는 유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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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는 게임 서비스 제공 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제품을 활용한 게임대회 개최 또는 기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무료 또는 유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단, 위 내용은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요금정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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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서비스의 개시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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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서비스의 개시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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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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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제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넥슨정량제: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의
구매시간 소진시까지
②넥슨정액제: 구매일부터 기산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③오픈서비스정량제 :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의 구매시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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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제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넥슨정량제(통합정량, 개별정량, 패키지정량, 오픈정량):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의
구매시간 소진시까지
2) 넥슨정액제: 구매일부터 기산하여 해당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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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서비스의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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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서비스의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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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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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정기점검 또는 설비의 확충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후 게임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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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정기점검 또는 설비의 확충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후 홈페이지 운영 및 게임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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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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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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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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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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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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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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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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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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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잔여 요금을 반환합니다. 잔여요금 반환 시 기타 요금관련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넥슨정량제 환불금액
〔납입요금-(정상사용시간)X(시간단가)〕-환불수수료(300시간
상품의 10%)
나) 넥슨정액제 환불금액
〔IP당납입요금-(IP당납입요금X(사용일수/해당월일수))〕-환불수수료(1개월 정액요금의
10%)
다) 오픈서비스정량제 환불금액
〔납입요금-(정상사용시간)X시간단가)〕-환불수수료(300시간
상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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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잔여 요금을 반환합니다. 잔여요금 반환 시 기타 요금관련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넥슨정량제
환불금액 (통합정량, 개별정량, 패키지정량, 오픈정량) 〔납입요금-(정상사용시간(초)X초단가)〕-환불수수료(300시간
상품의 10%)
2) 넥슨정액제 환불금액 [IP당 납입요금-(IP당 납입요금X(사용일수/해당월일수))〕-환불수수료(1개월
정액요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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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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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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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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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 4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미제공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최고 아래와 같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① 넥슨정량제, 오픈서비스정량제 및 장르정량제: 중단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 시간으로 하여 배상
② 넥슨정액제: 중단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올림처리 하여 일단위로 기간을 연장.
예)서비스 중단시간이 4시간~24시간일
경우 1일 배상 25시간~48시간일 경우
2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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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4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미제공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최고 아래와 같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1) 넥슨정량제(통합정량, 개별정량, 패키지정량, 오픈정량): 중단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 시간으로 하여 배상
2) 넥슨정액제: 중단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올림처리 하여 일단위로 기간을 연장. 예)서비스 중단시간이 4시간~24시간일 경우 1일
배상 25시간~48시간일 경우 2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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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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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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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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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본 약관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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